정 총리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강력 조치"..집값 띄우기 단속

2021. 2. 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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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부동산 실거래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주택 실거래가를 시세보다 높게 신고해 호가를 높이거나 동일인이 다수를 신고했다 취소하는 등의 이른바 허위신고 행위와 관련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부동산 시장이 일부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거나 특정 아파트 단지에 동일인이 다수의 신고가를 신고한 후 취소하는 사례가 상당수 관측되고 있다”며 “‘허위신고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기조 아래 면밀히 대처하고,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토부는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가 단지 최고가격에 거래됐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운다는 의혹이 제기돼 실거래 허위신고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신고됐다가 취소된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나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난 신고인에 대해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안으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인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를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에 신고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어제(2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계약 당일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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