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업무정지 피해 회복 불가" vs 방통위 "피해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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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 유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심리로 열린 오늘(23일) 심문에서 MBN 측 대리인은 "방송사업자로서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이라며 6개월의 업무정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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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 유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심리로 열린 오늘(23일) 심문에서 MBN 측 대리인은 "방송사업자로서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이라며 6개월의 업무정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측은 업무정지가 예정된 것만으로도 방송 프로그램 질이 떨어지고 협력업체들도 손해가 불가피한 점, 업무정지 처분이 집행될 경우 언론기관의 자기검열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이에 방통위 측 대리인은 MBN 측이 피해를 과장하고 있다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만큼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 집행은 6개월간 유예했습니다.
이에 MBN은 위법한 사항은 이미 시정했는데도 방통위가 무거운 처분을 의결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심문을 종결한 가운데 이르면 오늘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집행정지가 결정될 경우 MBN에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 효력은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집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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