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이 바이러스 차단..내일부터 모든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 2021. 2. 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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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24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변이 바이러스의 전세계 증가추세로 내일부터 우리 국민을 포함해 해외서 입국한 모든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국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외국인은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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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시 외국인 '입국 금지' 내국인 '임시생활시설 2주간 격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021.2.23/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 = 정부가 해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24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지난 달 8일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해오던 것을 내국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한 11월까지 '집단면역' 발생 목표의 최대 장애물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변이 바이러스의 전세계 증가추세로 내일부터 우리 국민을 포함해 해외서 입국한 모든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국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외국인은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 내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 격리된다.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이상원 단장은 "음성확인서 미제출자는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는 만큼, 이를 정확히 인지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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