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中企·소상공인 위해 수도요금 1개월분 50% 감면 추진

이경민 2021. 2. 23. 14: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한 달간 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수자원공사의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요금감면을 추진한다.

요금감면은 지자체가 먼저 소상공인을 포함한 지역 중소기업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로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한 달간 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9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먼저 수자원공사의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요금감면을 추진한다.

요금감면은 지자체가 먼저 소상공인을 포함한 지역 중소기업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요금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중소기업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또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중소기업 약 1100여 곳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2월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해당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수자원공사는 감면 대상 기업체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감면 기준이었던 월사용량 500톤 미만을 1000톤 미만으로 확대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감면을 통해 지방 재정 보조 등 최대 약 95억 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재현 사장은 “요금 감면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