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손 놓은 사이..35개 농업법인, 부동산 매매로만 수십억 시세차익

안영국 2021. 2. 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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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농업법인이 부동산 매매로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농림부 장관에게 비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35개 농업법인에 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추가 조사를 거쳐 법원에 법인 해산을 청구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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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업법인은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제출하기도..감사원 감사에서 적발
감사원. 연합뉴스

35개 농업법인이 부동산 매매로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관할 시·군·구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23일 기관정기감사를 통해 농림부 주요사업과 예산집행 등 업무를 점검하고 주의 4건, 통보 8건 등 총 13건의 지적사항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농림부가 농업법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군·구가 이를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농림부는 법령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비목적사업을 한 농업법인에 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법원에 법인 해산을 청구하게 하는 등 농업법인이 비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감사원이 법인등기부 등본상 설립목적에 부동산 관련 사업 등 비목적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돼 있는 482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매출액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2017∼2019년) 비목적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점검한 결과, 35개 농업법인은 총매출액이 모두 부동산 매매업 등 비목적사업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럼에도 농림부와 관할 18개 시·군·구는 법원에 법인 해산 청구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농지는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6개 농업법인이 증명서 발급 신청시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처럼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증명서를 발급(총 19건) 받았다.

이들 농업법인은 농지 38필지(29027㎡)를 매수한 후 짧게는 매수 당일, 길게는 246일 동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다가 매도해 45억7천300만원의 매매차익을 남겼다.

감사원은 농림부 장관에게 비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35개 농업법인에 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추가 조사를 거쳐 법원에 법인 해산을 청구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농림부는 직불금 지급 및 국공유지 관리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국공유지를 무단 경작하거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국공유지를 다시 임차(이하 '불법 임대차')해 경작하는 경우에는 직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고 기지급된 직불금은 돌려받아야 함에도 지난 2년간2018∼2019년) 국공유지 관련 직불금 지급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전국 총 108개 시·군에서 국공유지를 무단 또는 불법 임대차해 경작한 자에게 총 1152건의 직불금(4억4천6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국공유지를 무단 경작함에도 변상금을 미부과(국유지 275건·1억8천100만원)하고, 공유지 429건(4억500만원)을 불법 임대차하고 있는데도 사용·수익허가 취소 또는 대부계약 해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농림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련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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