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있다" 옛 연인 협박, 국대 승마 선수 구속영장 신청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2021. 2. 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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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당시 연인 관계였던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같은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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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그래픽=고경민 기자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당시 연인 관계였던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같은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고소장을 통해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B씨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영상물 1편당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지난해 7~12월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천만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갔다고도 주장했다.

과거 아역 배우로도 활동했던 A씨는 승마 선수로 전직한 뒤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피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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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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