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정원 24명 초과한 제주~목포 화물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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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초과 승선한 화물선 단속에 나섰다.
목포해경은 23일 여객 24명을 정원보다 더 태운 3569급 화물선 ㄱ호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 화물선은 지난 20일 오후 5시 제주 애월항을 출항해 이날 오후 11시 목포 용당항에 입항하면서 39명 정원(선원 15명, 여객 12명, 임시승선 12명)인데도 63명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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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초과 승선한 화물선 단속에 나섰다.
목포해경은 23일 여객 24명을 정원보다 더 태운 3569급 화물선 ㄱ호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 화물선은 지난 20일 오후 5시 제주 애월항을 출항해 이날 오후 11시 목포 용당항에 입항하면서 39명 정원(선원 15명, 여객 12명, 임시승선 12명)인데도 63명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초과한 24명은 아예 승선인 명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민원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를 확인했다.
해경은 선장과 선사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여객을 초과해 태운 행위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장과 선주가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이 화물선은 지난 2017년 제주 애월항~목포 용당항에 취항해 하루 한차례 왕복하는 화물 로로선(컨테이너선의 한 종류)이다. 운항 때마다 화물차 49대, 승용차 48대, 컨테이너 90개 등을 실을 수 있다. 하루 한차례 왕복하고 운항거리가 141㎞로 비교적 짧아 제주산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송하는 화주들한테 인기가 높다.
해경은 “여객 정원이 12명에 불과한데도 화물차를 싣는 차주들이 편승하는 사례가 잦다. 대형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과승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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