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여성 나체사진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구속영장

조철오 기자 2021. 2. 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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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DB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도 부천 오정경찰서는 지난해 7월 내연녀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내연녀 B씨는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만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갔다고도 덧붙였다. B씨 법률대리인은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과거 아역 배우로도 활동했다. 이후 승마 선수로 전직한 뒤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피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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