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나 시끄럽다고 했지?"..고시원 이웃 살인미수 50대, 징역 7년

류원혜 기자 2021. 2. 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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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서 소음을 유발해 방을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웃이 관리자에게 일렀다고 의심해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지난 17일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6월에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3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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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고시원에서 소음을 유발해 방을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웃이 관리자에게 일렀다고 의심해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지난 17일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했다.

A씨는 2019년 3월3일 오후 1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중국 국적 B씨(61)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고시원 관리자로부터 소음을 이유로 "방을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웃 B씨가 자신이 시끄럽게 군다고 항의한 것으로 여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에게 "네가 말했냐?"고 물었다. 이에 B씨가 "내가 말 안했어요"라고 답했지만, A씨는 "너밖에 말할 사람이 없다"며 B씨를 흉기로 찔렀다.

A씨가 재차 찌르려 하자 B씨는 저항했고, 현장을 목격한 고시원의 또 다른 거주자의 제지로 다행히 B씨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는 2014년 6월에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3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상해만 가하려고 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살인미수 범죄를 저질렀지만 출소 1년도 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고, 동기와 수법도 비슷해 재범 우려가 높다"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알코올 사용 장애 등 정신적 문제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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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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