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 낀 손으로 생후 29일 딸 때려 숨지게 한 미혼부.."범행 인정"

김소영 기자 2021. 2. 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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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한 달도 안된 딸을 반지 낀 손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23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남)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9시쯤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생후 29일 된 자신의 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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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태어난 지 한 달도 안된 딸을 반지 낀 손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23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남)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A씨 변호인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현재 숨진 아이에 대한 부검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사인이 명확히 드러나면 공소사실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대부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 고의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공소장에 적시됐듯이 '왼손 엄지에 금속 반지를 낀 채 계속 이마 부위를 내리쳤다'는 내용만 보더라도 살인의 정황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살인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판단이 있다면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9시쯤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생후 29일 된 자신의 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계속 울어서 짜증난다"는 이유로 왼손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아이의 이마 부위를 2~3차례 가격했다. A씨는 아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자 119에 직접 신고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뇌출혈로 끝내 숨졌다.

A씨는 친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왔다. 숨진 아이는 출생신고도 이뤄지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아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씨는 경찰에 "모빌이 떨어져 아이가 다쳤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 폭행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같은 달 말까지 누워있는 아이를 누르는 등 4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숨진 아이의 친모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16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이의 친모에게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 폭행하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최근 '정인이 사건', '구미 미라 여아 사건', '조카 물고문 사건' 등 곳곳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치사 사건에 잇따라 살인죄가 적용된 만큼 A씨에게도 살인죄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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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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