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분리배출표시 방식 내년부터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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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두개 이상 물질이 섞여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는 별도 표기가 마련돼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와 바이오플라스틱 분리배출 표시 등을 신설한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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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두개 이상 물질이 섞여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는 별도 표기가 마련돼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와 바이오플라스틱 분리배출 표시 등을 신설한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플라스틱 등으로 이뤄진 몸체에 금속 등 다른 재질이 섞이거나 도포 또는 두개 물질 이상이 결합해 분리가 불가능해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하게 했다. 해당 표시가 있는 제품·포장재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해야 된다.
또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도안 내부 표시 문자가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변경된다.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에선 PVC가 삭제된다.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서 기존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인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와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해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각각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도 같은 기간 행정예고 한다.
생산자가 자체적인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춰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고시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하고 2023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홍동곤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 선별 비용을 줄이고 재생원료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출 단계에서부터 올바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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