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전금법 빅브라더법 맞다"..한은, 금융위에 재반박

2021. 2. 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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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으로부터 지급결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라더"라면서 "전금법이 빅브라더가 아닌 예로 통신사를 드는데, 이런 비교는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거대 정보통신업체) 지불·결제수단을 통한 개인의 충전·거래내역 등이 모두 금융결제원 한곳에 수집되고, 이를 금융위가 들여다볼 수 있는 개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한은이 지적하자 정면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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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화난다" 일갈에
이주열 수위높여 재반박
금융위VS한은 전면전

[헤럴드경제=성연진·서경원 기자]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법이 맞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으로부터 지급결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라더”라면서 “전금법이 빅브라더가 아닌 예로 통신사를 드는데, 이런 비교는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열 “여러 통신사 모아 놓는다면 빅브라더 맞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 개정안을 빅브라더가 아니라고 발언한 데 대한 반박이다. 앞서 지난 19일 은 위원장은 “제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느냐”며 “(한은의 빅브라더 지적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거대 정보통신업체) 지불·결제수단을 통한 개인의 충전·거래내역 등이 모두 금융결제원 한곳에 수집되고, 이를 금융위가 들여다볼 수 있는 개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한은이 지적하자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이 총재는 “통신사를 빅브라더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맞지만, 여러 통신사가 가진 정보를 한곳에 모아두고 그걸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건 빅브라더가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금법 개정안 발의 목적이 소비자 보호에 있다는 금융위 측 주장을 두고 “금융결제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지금도 소비자 보호 장치는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융결제원의 주 기능은 소액결제시스템, 금융기관끼리 주고받는 자금의 대차 거래를 청산하는 것이고, 이런 청산 업무는 중앙은행이 뒷받침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기관끼리 상대방의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충분히 이해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비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정무위VS기재위, 누가 법적 기반 가져가냐=앞서 금융위가 17일 정무위에서 전금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불거진 갈등은 양 기관의 입법 대리전으로 펼쳐지고있다. 한은은 당시 전자금융지급·결제와 관련된 관리감독 권한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총재의 뜻이 결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한은의 지급결제 역할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정무위 윤관석 의원을 통해 전금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한은은 기재위 양경숙 의원과 김주영 의원을 통해 입법전에 나서고 있다.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의 관리 책임과 권한은 본래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에 있는데, 금융위가 결제원을 외부 청산 기관으로 두고 빅테크 업체의 거래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금융위는 빅테크 업체 거래가 활발해지니,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한은은 이를 핑계로 지금결제 관리 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지배력 행사에 나설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금융결제원은 2019년 처음으로 한은 출신이 아닌 금융위 출신 원장이 취임했다.

▶감독권 뺏긴 한은, “이번엔 안된다”=한은이 정부에 날을 세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은은 1997년 한은법으로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확보했지만, 산하의 은행감독원이 현재의 금융감독원으로 분리되면서 감독 기능을 잃었다. 이에 지난 2010년 한은법 개정안 당시 금융회사 단독 조사권을 가져오려고 정부와 전면전에 나섰지만, 얻지 못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당시 부총재로 이 전쟁을 이끌었다.

당시에도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한은 권한 강화를 주장했다. 이번 전금법 관련 갈등도 국회에서 정무위(금융위)와 기재위(한은)의 대리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까닭이다.

일각에선 한은 출신들이 가는 주택금융공사 부사장 자리를 두고 내정자에 대해 금융위가 임명을 미루는 것도 압박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일엔 금융위 출신 최준우 주금공 사장이 취임한 바 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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