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도 국방대 총장 가능하게..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종합)

박주평 기자 2021. 2. 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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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인으로만 임명할 수 있는 국방대학교 총장에 전문성을 지닌 민간인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대학교 설치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8회 국무회의에서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4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44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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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장학생 선발·논문심사 등 추가
전공의, 선별진료소 등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현재 군인으로만 임명할 수 있는 국방대학교 총장에 전문성을 지닌 민간인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대학교 설치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8회 국무회의에서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4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44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방대학교 설치법 개정안은 교육철학과 전문성을 지닌 민간인도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국방대 설치법은 '총장은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개정안은 총장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인사에서 국방대 총장 계급을 기존 중장에서 소장으로 낮춘 바 있다.

이날 의결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은 현행 14개로 한정되는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Δ견습생 등 모집·선발 Δ장학생 선발 Δ논문심사·학위수여 Δ실적 등 인정 Δ수용자의 지도·처우 등 교도관 업무 등을 추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각 부처의 직제 개편을 위한 대통령령 34건도 상정됐다. 국무조정실에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운영과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으로 국제개발협력본부를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2명을 증원한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내 개발협력 업무는 기존에 국장급이 담당했지만, 국제개발협력본부장에는 실장급이 임용된다. 이는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개발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국정운영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전공의(레지던트·인턴 등)가 선별진료소나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이나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겸직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선별진료소 연장운영과 백신 접종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900억원 지출안도 의결됐다. 이중 백신 관련 예비비는 478억원으로 백신 유통, 접종에 필요한 비품 구매, 접종센터 운영비 등에 지출된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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