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전금법, 빅브러더법 맞다..가상화폐는 내재가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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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러더법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러더"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금법 개정의 이유를 "(빅테크 업체의 파산 등에 대비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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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앞으로도 변동성 클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러더법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최근 가격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내재가치가 없다"며 "앞으로도 가격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러더"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네이버 같은 빅테크 업체의 거래정보를 제한 없이 수집할 우려가 크다'는 한은의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러더라고 할 수 있느냐"며 한은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또 전금법 개정의 이유를 "(빅테크 업체의 파산 등에 대비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총재는 이날 은 위원장의 발언을 재반박했다. 그는 "통신사를 빅브러더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맞다"며 "하지만 여러 통신사가 가진 정보를 한곳에 모아두고 그걸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건 빅브러더가 맞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의 '소비자 보호' 주장에 대해서도 "금융결제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지금도 소비자 보호 장치는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은행 고유 영역인 지급결제제도 관련 업무와 권한을 금융위와 나눠 가져선 안 된다는 뜻도 밝혔다. 이 총재는 "금융결제는 유동성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태생적인 업무"라며 "정부가 빅테크 내부거래까지 감시하게 되면 이질적인 업무가 들어가 지급결제시스템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최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내재 가치가 없다"며 "앞으로 아주 높은 가격 변동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의 발행 계획에 대해서는 "CBDC 설계와 기술 면에서의 검토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가상환경에서의 CBDC 파일럿 테스트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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