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일찍 종료된 수능'..경찰, 시험 감독관 등 모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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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종료 전 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학생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유 장관과 조 교육관 시험장 감독관 3명 등 총 5명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함께 고소된 학교 교장과 시험 타종을 잘못 설정한 교사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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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종료 전 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학생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유 장관과 조 교육관 시험장 감독관 3명 등 총 5명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함께 고소된 학교 교장과 시험 타종을 잘못 설정한 교사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할 방침이다. 관련 내부 결재는 마쳤으며 결정서 송부는 내일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이 사건 검토 후 90일 안에 보완사항 등을 통보하지 않으면 무혐의 처분이 확정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수능이 치러진 강서구 덕원여고에서는 4교시 시험 시간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2분 일찍 울렸다. 시험지를 걷어가는 등 소란이 발생한 이후 잘못을 인지한 시험장에서는 2분의 시간을 더 부여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잘못 울린 타종으로 큰 혼란이 초래됐다고 고소에 나섰다. 유 장관 등이 사고 발생시 사용할 필요한 매뉴얼 등을 미리 마련하지 못해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경찰은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이유에 대해 "담당 교사가 수능 종 시간 입력 오류에 관한 실수를 인정했지만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 등의 각하 이유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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