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영구 폐지' 국민 청원에 靑 "오는 5월 3일 부분적 재개할 것..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

임재섭 2021. 2. 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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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공매도 영구 폐지' 국민청원에 대해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5월 3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면서도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3일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 명의의 답변에서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한 청원에 "시장충격과 우려를 감안해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종목은 5월 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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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공매도 금지 청원에 대해 23일 답변을 내놓았다. 사진은 답변 전문.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공매도 영구 폐지' 국민청원에 대해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5월 3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면서도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3일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 명의의 답변에서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한 청원에 "시장충격과 우려를 감안해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종목은 5월 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고, 이후 금지기간을 2021년 3월 15일까지 추가 연장한 뒤 지난 2월 3일 다시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재연장하기로 의결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정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고 했다.

청와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하였고,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하여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해당 청원은 지난헤 12월 31일 시작해 20만 6464명의 찬성을 받아 청와대의 답변 자격을 얻었다. 청원인은 청원에서 "공매도를 내년에 부활시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청원을 쓴다"며 "공매도를 금지시킨 지금, 증시에 문제가 단 한 개라도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청원인은 "국가가 할 일은,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이 더 자유롭고 더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이지, 어떻게든 국민에게 세금을 뜯어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기관과 외국인을 위하여 국민의 돈을 가져다 바치는 일이 아닐 것"이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매도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금지이며 FTSE 지수에 대한민국이 편입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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