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종' 피해..유은혜·조희연 불기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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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고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서경찰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 당한 유 장관과 조 교육감 등 7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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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고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서경찰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 당한 유 장관과 조 교육감 등 7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교사가 수능 종 시간 입력 오류에 관한 실수를 인정했지만,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유 장관과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가 불충분하다며 각하했고, 학교장과 타종을 잘못 설정한 교사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내부 결재는 마쳤으며 결정서 송부는 내일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덕원여고 수능시험장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1선택 과목의 시험시간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2분 일찍 울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4시에 울려야 할 타종이 3시58분에 울린 것이다.
이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시험지를 걷어가는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잘못을 인지한 시험장 감독관은 2분의 시간을 더 부여해 오후 4시2분에 해당 과목 시험을 종료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시험이 끝난 후 수험생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잘못 울린 타종으로 큰 혼란이 초래됐다고 호소하며 단체 소송전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진상조사에 착수했던 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방송담당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 휠을 잘못 건드려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한 바 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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