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 에어매트리스' 주의보..기준치 최대 290배 초과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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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차에서 숙박하는 이른바 '차박' 문화가 확산하고 있지만, 캠핑에 쓰이는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의 안전실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22일 시중에 판매 중인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베개 포함) 총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소재의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베개를 포함해 총 8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290배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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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차에서 숙박하는 이른바 ‘차박’ 문화가 확산하고 있지만, 캠핑에 쓰이는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의 안전실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22일 시중에 판매 중인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베개 포함) 총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소재의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베개를 포함해 총 8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290배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합성수지 베개 3개 제품(아이에어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코스트위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카시즌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BBP)가 안전기준(총합 0.1wt% 이하)을 최대 290배 초과해 검출됐다.
2개 제품의 베개 공기주입구(에이지엠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공기주입구, 카시즌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공기주입구)에서도 안전기준을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각 0.16wt%, 0.53wt%)가 나왔다.
섬유소재 베개 3개 제품(미쓰달봉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아리아리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올부에노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히드가 326~625㎎/㎏ 수준으로 검출되면서 안전기준(300㎎/㎏ 이하)을 최대 2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한 이들 8개 제품(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판매중지와 함께 재고폐기 등 시정조치 계획이 회신됐으며, 개선 작업이 실시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과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정자 수 감소나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장애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폼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한다.
아울러 차박에 쓰이는 제품의 용도에 맞춰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0.1wt% 이하)과 ‘침구류(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300㎎/㎏이하)을 준용하니, 합성수지 소재 매트리스 1개 제품(카시즌 차량용 뒷좌석 에어매트리스)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8.32wt%, 섬유 소재 1개 제품(카테크 차량용 에어매트 CT-268)에서 폼알데히드가 365㎎/㎏ 검출돼 준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이들 제품을 생산한 사업자도 판매중지와 함께 재고폐기 등의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특히 에어매트리스만 놓고 봤을 때, 물놀이용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은 중금속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있지만,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용 매트리스는 아무런 기준이 없었다.
이에 물놀이에 쓰일 가능성을 우려해 ‘물놀이 기구로 이용금지, 익사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주의사항으로 표시해야 하는데도, 조사대상 15개 중 13개 제품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의 안전 관리·감독 강화와 재질별 준수대상 안전기준을 요청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도 안전 관련 정보를 지속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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