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시험 방역관리 안내' 개정..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 가능

박경훈 2021. 2. 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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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험 방역관리 안내'를 추가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방대본은 "시험장 방역 조치 및 시험관리·운영자 감염병 예방·교육 홍보, 환경 위생관리, 의심환자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사전 준비사항과 시험 당일·종료 후, 면접시험 등 상황에 따른 대응 조치사항, 확진자·자가격리자 응시 관련 방역조치사항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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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 시험 응시' 관련
"확진자·자가격리자 응시 관련 방역조치사항 등 제시"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험 방역관리 안내’를 추가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제10회 변호사 시험 관련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응시 금지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효력 정지 결정 선고’ 이후 각 부처 소관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방대본은 “시험 방역관리 안내를 지난 4월부터 국가시험의 주최기관이 코로나19 예방과 관리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함께 마련·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시험장 방역 조치 및 시험관리·운영자 감염병 예방·교육 홍보, 환경 위생관리, 의심환자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사전 준비사항과 시험 당일·종료 후, 면접시험 등 상황에 따른 대응 조치사항, 확진자·자가격리자 응시 관련 방역조치사항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응시 가능 장소 및 이송방법, 확진자가 응시 가능한 국가시험의 경우 시·도 병상 배점팀에서 생활치료센터 및 병원을 시험장으로 배정하여 운영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18일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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