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 띄워놓고 거래 취소"..아파트 신고가 의혹 조사 착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최근 아파트 단지 최고 가격에 거래를 신고해놓고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운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실거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호가를 띄우기 위해 거래 신고만 한 뒤 바로 취소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허위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밖에 없어 고의로 호가를 띄우려고 허위신고를 한 신고인에 대한 처벌은 일반 형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아파트 단지 최고 가격에 거래를 신고해놓고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운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실거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앞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취소된 아파트 거래 2건 중 1건은 역대 최고가 거래인 것으로 파악됐다. 호가를 띄우기 위해 거래 신고만 한 뒤 바로 취소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허위 신고인에 대해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안으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인은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허위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밖에 없어 고의로 호가를 띄우려고 허위신고를 한 신고인에 대한 처벌은 일반 형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택 실거래가 허위 신고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웨이, 세번째 폴더블폰 출시…300만원 넘는데 유튜브 못쓴다
- 일본의 한숨…또 돗토리현 인구 통째로 사라졌다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 1억4000만원 물려줬는데 세금은 한 푼도 안 낸다고? [집코노미TV]
- "원더풀~"…독일·홍콩 이어 미국 언론도 반한 신안 '퍼플섬'
- 힘 못 쓰는 바이오株…"다음 달 악재 날려버릴 이벤트 온다"
- 입 연 현아, 학폭 부인 [전문]
- '인민정♥' 김동성, 전처·아들 카톡 공개…연이은 폭로 [종합] | 텐아시아
- 배동성 "전진주와 재혼 후? 천국의 삶이다"(신박한 정리)
- '임신 21주 결혼' 조민아 "폐백실서 결국 기절, 식도 찢어지게 토해" [전문] | 텐아시아
- '이달의 소녀' 츄도 학폭 의혹…소속사 "사실무근"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