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준계약서 10종 발표..출판계 반발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2021. 2. 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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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표준계약서가 발표되자 출판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출판업계는 지난 1월 기존의 계약서 4종을 하나로 통합한 표준계약서를 발표해 작가단체들의 반대에 부딪친 바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출판계가 저작자 권익 보호에 다소 미흡한 내용으로 별도의 자체 계약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며 "저작자 단체와 출판계가 함께 마련한 정부 표준계약서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와 함께 관련 협·단체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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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작자 권익 보호에 미흡한 출판계 자체계약서에 우려"
출판계 "일방적 발표..항의 성명 등 대응방안 마련"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2021.1.19/뉴스1 DB©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출판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표준계약서가 발표되자 출판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출판업계는 지난 1월 기존의 계약서 4종을 하나로 통합한 표준계약서를 발표해 작가단체들의 반대에 부딪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공정한 출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을 포함해 총 10종의 정부 표준계약서를 23일 확정고시했다.

정부 개정안에는 논란이 된 계약기간을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합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공란으로 비웠다.

또한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혔으며 계약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출판사가 계약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계약 기간 연장 등 변경 내용 통지 의무를 적시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부 표준 계약서는 출판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발표"라며 "23일 오후 1시에 대책회의를 열어 항의 성명 발표를 비롯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등의 대응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이 지난 1월18일 발표한 통합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확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종이책과 전자책 계약서를 통합하고 소설·웹툰 등이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될 때 적용하는 2차적 저작권을 출판사에 위임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문체부는 이번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출협,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소설가협회,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등 10개 단체 관계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출판계가 저작자 권익 보호에 다소 미흡한 내용으로 별도의 자체 계약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며 "저작자 단체와 출판계가 함께 마련한 정부 표준계약서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와 함께 관련 협·단체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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