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 주거지 인근 위락시설 불허..주민들 "적절한 조치"

최은지 2021. 2. 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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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하늘도시의 초등학교와 주거지 인근에 추진되던 위락·숙박 시설이 건축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자 주민들이 적절한 조치라며 반기고 나섰다.

23일 영종 지역 주민 단체 4곳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는 전날 심의를 열어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 1877-2번지의 위락·숙박시설 건축 허가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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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위락시설 반대 시위하는 주민들 [영종1동 주민자치회·영종국제도시아파트연합회·영종학부모연대·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영종하늘도시의 초등학교와 주거지 인근에 추진되던 위락·숙박 시설이 건축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자 주민들이 적절한 조치라며 반기고 나섰다.

23일 영종 지역 주민 단체 4곳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는 전날 심의를 열어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 1877-2번지의 위락·숙박시설 건축 허가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이 건물은 인천경제청의 경관·건축 심의를 통과해 허가만 나면 착공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해당 건물 3∼10층에 위락 시설과 숙박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이 주거·교육 환경 침해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위락시설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 무도장, 카지노영업소가 포함된다.

숙박시설은 모텔이나 레지던스 등 일반·생활 숙박시설, 관광호텔과 호스텔을 포함한 관광숙박시설 등이다.

현재 이 건물 부지 인근에는 1만6천214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 15개 단지가 있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학원과 교습소 등 관련 시설 139곳도 밀집해 있다.

이에 영종 지역 주민 단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민 2만3천여명이 서명서를 제출한 뒤 지난해 12월 처리될 예정이었던 건축 허가가 연기됐다가 전날 최종 결과가 나왔다"며 "해당 건물이 주거와 교육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종하늘도시 전체에 위락과 숙박 시설을 허용하는 토지 200필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한 지구단위계획도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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