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이라더니..임은정엔 수사권?

김효정 기자 2021. 2. 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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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지속 추진을 위한 감찰기능 강화"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으나 검찰개혁을 위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면서 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은 모순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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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2019.10.4/뉴스1

법무부가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했다. 연구관 신분으로 수사권이 없었던 임 검사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지속 추진을 위한 감찰기능 강화"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으나 검찰개혁을 위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면서 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은 모순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수사권 생긴 임은정 "등산화 장만한 듯 든든…계속 가보겠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원전 비리를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등 교체가 예상됐던 주요 수사팀 보직부장들을 유임했다.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역시 자리를 지켰다.

대검 감찰과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임 검사도 검찰연구관으로서 보직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대신 임 검사를 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해 수사권을 부여했다. 이로써 임 검사는 내부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의심될 경우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임 검사는 그동안 SNS 등을 통해 수사권이 없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해왔다. 임 검사는 발령 당일 자신의 SNS에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며 "제게는 특별해 감사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 계속 가보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편 가르기식 인사"…'특정 사건 노렸다' 지적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임 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임 검사는 한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및 강압수사 의혹을 감찰해왔다. 임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한 전 총리 사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보통 겸임은 파견 형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 검사는 이례적으로 겸임 발령을 냈다"며 "임 검사 발령은 모종의 미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정부의 검찰개혁 논리에 모순된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와 여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은 검찰개혁 2단계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임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내로남불' 인사라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감찰권을 가진 임 검사에게 수사권까지 주는 것은 내로남불식 사고"라며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니 괜찮고, 다른 검찰은 믿을 수 없다는 편 가르기식 인사”라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으로 임 검사의 수사권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는 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공직자 범죄·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맡는다. 공수처법에 따라 전·현직 검사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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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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