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발급하면 가상화폐 드려요"..카드사 경품 마케팅 경쟁

한상헌 2021. 2. 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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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캐릭터 상품 등 신규 고객 유치 경쟁
카드사 온라인 발급 통해 상품 증정 시 제한 규정 없어
하나카드 애니플러스 신용카드 진로두꺼비 한정판 캠핑용품 이미지 [사진제공=하나카드]
카드사들이 신규 발급 고객을 잡기 위해 현금 외에도 다양한 경품을 내걸고 있다. 다양한 캐릭터 상품부터 시작해 한정판 상품, 가상화폐까지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같은 행사는 오프라인 발급의 경우 상품 지급이 제한되지만 온라인 마케팅의 경우 크게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지난해 카드를 신규 발급하면 카카오 '클레이' 코인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했는데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자 행사를 연장한 바 있다. 현대카드는 스타벅스 현대카드 행사 때는 신규 고객들에게 쿠폰 개념인 별 100개를 증정하기나 신상품 MX부스트에선 10만원 상당의 메탈카드 플레이트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다양한 디지털 금융사와 진행하는 이벤트의 일환이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기업과 손잡고 캐릭터 한정판 상품 마케팅도 펼치고 있다. 하나카드는 진로와 손잡고 '애니플러스 신용카드 진로두꺼비 한정판' 상품을 출시했다. 3000명 한정으로 해당 상품으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한정판 캐릭터 상품과 캠핑용품 등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했는데, 출시 1달 만에 완판되기도 했다. 신한카드는 카카오페이 콘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모든 고객 대상으로 웰컴 기프트로 한정판 '콘' 스티커를 증정하기도 했다.

카드사들이 이같은 행사를 벌일 수 있는 것은 신규 발급과 관련된 온라인 마케팅에선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신규 발급 이력을 가진 고객에 한해 온라인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관련 마케팅을 펼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현행 여전법은 카드 모집인의 길거리 모집 행위, 소속 카드사 외 다른 회사를 위한 신용카드 회원 모집, 타인에게 신용카드 모집을 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행위,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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