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5월말까지 해양안전 저해 행위 특별 단속

이윤희 기자 2021. 2. 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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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해양안전 저해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해양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해양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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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전경© 뉴스1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해양안전 저해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5월31일까지다.

해경은 이 기간에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Δ선박 안전 Δ선박 검사 Δ선박 운항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특별 단속 대상은 Δ선박 불법 증개축, 선박 복원성 침해 행위, 화물 적재 지침 위반 Δ안전 검사 미수검, 구명 설비 부실 검사 Δ과적 및 과승, 선원 승무기준 위반, 음주운항 등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해양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해양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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