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속반지 낀 채 생후 29일 아들 폭행 20대 친부 살인죄 적용 검토

황효원 2021. 2. 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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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생후 한 달 아기 학대치사' 사건의 피고인이자 미혼부인 2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한 가운데 검찰은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러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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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수원 생후 한 달 아기 학대치사’ 사건의 피고인이자 미혼부인 2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한 가운데 검찰은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3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 수원시 집에서 생후 29일 된 자녀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렸다. 이튿날 A씨는 B군을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에도 B군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들 것을 비롯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

사망 나흘 전인 지난해 12월 28일에는 B군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치료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외에도 아이 친모인 C씨를 상대로 남자친구를 때릴 것처럼 협박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등 3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C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오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러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1차 공판이 열린 이 날 살인죄로의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열어뒀다.

검찰이 뒤늦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최근 ‘정인이 사건’을 비롯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인이 사건’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의자들에게 살인 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열린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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