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실망".. '한명숙 재조사' 가능성에 文 과거 발언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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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되면서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줬다는 건설업자 한만호씨가 검찰의 강압수사로 거짓진술을 했다는 비망록이 지난해 5월 공개되면서 여권에서는 "모든 정황이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 강압수사와 사법 농단 피해자임을 가리키고 있다"며 한 전 총리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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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연구관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른 연구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수사권이지만, 제게는 특별하여 감사한 마음이다”며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다.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고 겸임발령 소감을 나타냈다. 이어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 계속 가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원포인트 인사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받은 임 연구관은 감찰에 이은 수사를 위해 직무대리 발령을 요청해왔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감찰 정책을 연구하라고 새로운 직제를 만들어서 간 것에 이어 전례 없이 겸임발령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특혜”라며 “사실상 임 연구관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원포인트 수사 지휘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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