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실망".. '한명숙 재조사' 가능성에 文 과거 발언 재조명

이창훈 2021. 2. 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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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되면서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줬다는 건설업자 한만호씨가 검찰의 강압수사로 거짓진술을 했다는 비망록이 지난해 5월 공개되면서 여권에서는 "모든 정황이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 강압수사와 사법 농단 피해자임을 가리키고 있다"며 한 전 총리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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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연합뉴스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되면서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로 다음달 22일이 공소시효 만료이다. 10년 전 한 전 총리 사건이 재조명 되면서 과거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덩달아 재조명됐다. 

임 연구관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른 연구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수사권이지만, 제게는 특별하여 감사한 마음이다”며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다.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고 겸임발령 소감을 나타냈다. 이어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 계속 가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원포인트 인사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받은 임 연구관은 감찰에 이은 수사를 위해 직무대리 발령을 요청해왔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임 연구관이 한 전 총리 사건 재수사 나설 것이라고 맡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줬다는 건설업자 한만호씨가 검찰의 강압수사로 거짓진술을 했다는 비망록이 지난해 5월 공개되면서 여권에서는 “모든 정황이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 강압수사와 사법 농단 피해자임을 가리키고 있다”며 한 전 총리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만호 비망록’은 한 전 총리 재판에 증거로 제출돼 법적 판단을 받았으며 한씨가 1심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 구치소에 수감되기 직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 전 총리의 검찰 기소와 유죄판결 당시의 문 대통령의 발언도 다시 논란이 됐다. 2015년 8월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하자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는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이 아주 크다. 일련의 사건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해 12월, 문 대표는 한 전 총리 사건의 재심 청구를 검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전날 오찬을 함께하는 등 각별한 인연임을 공공연히 나타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당시 현역 의원 신분으로 한 전 총리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는 날 구치소 앞까지 찾아가기도 했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감찰 정책을 연구하라고 새로운 직제를 만들어서 간 것에 이어 전례 없이 겸임발령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특혜”라며 “사실상 임 연구관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원포인트 수사 지휘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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