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범죄수사청 공청회..황운하 "檢, 객관성·중립성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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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검찰의 수사 기능을 모두 이관해 수사를 담당하게 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며 "우리 검찰은 수사기관으로 그 정체성이 변질되면서 본연의 역할인 공소관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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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검찰의 수사 기능을 모두 이관해 수사를 담당하게 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며 "우리 검찰은 수사기관으로 그 정체성이 변질되면서 본연의 역할인 공소관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기소독점과 기소편의로 무장한 검사가 영장청구권과 직접수사권을 통해 견제 장치 없는 권한으로 직접 수사에 나서는 상황에서 검찰은 독재자에 버금가는 절대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문제의 근원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황 의원은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공직자 범죄·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관련한 수사권을 모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기소만을 담당하게 하도록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를 모두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도록 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개혁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 직접수사의 실질적 축소에는 실패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검찰은 수사를 얼마든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며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철저히 기소권만 행사하고 범죄수사는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2차 보완수사 역시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수사는 최초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수사 기능이 배제된 검찰이 영장청구권 역시 갖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수사권 없는 검사가 독점적으로 영장청구권을 갖는 건 논리적으로도 모순일 뿐 아니라 기소권자가 수사진행 여부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한다"며 "수사권 행사 주체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고 독립된 법관이 적정성을 판단해 발부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소관 부처에 대해서는 "법무부 소속으로 하면 설치 신속성을 확보하고, 관련 공무원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도 "공소권자인 검사의 지배력이 여전히 수사에 미치게 돼 실질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암묵적으로 결합될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법무부에 설치한다면 검찰과 상호 인사 교류 완전 차단, 법무부 완전한 탈검찰화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도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거나 별도 기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황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승원·윤영덕·장경태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김기창 고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오창희 인권연대국장 등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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