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능 종료종' 일찍 울린 덕원여고 사건 모두 '무혐의'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2021. 2. 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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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도중 종료종이 일찍 울려 수험생들이 피해를 봤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방송 담당 교사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23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당한 덕원여고 교장과 방송 담당 교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서'를 다음 날 검찰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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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담당 교사 실수로 종료종 약 4분 일찍 울려
경찰 "고의가 아닌 실수, 혐의 묻기 어려워"
사진공동취재단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도중 종료종이 일찍 울려 수험생들이 피해를 봤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방송 담당 교사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23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당한 덕원여고 교장과 방송 담당 교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서'를 다음 날 검찰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90일 안에 보완 지시를 하지 않는다면 이대로 확정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수능이 치러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는 제4교시 탐구 영역의 제1선택과목 시험 종료종이 예정 시각인 오후 4시보다 약 4분 일찍 울렸다.

수험생들에 따르면 오후 3시 55분쯤 시험 종료 5분 전을 알리는 타종이 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후 3시 56~57분쯤 종료종이 울렸다. 이후 감독관이 시험지를 바로 걷어갔지만, '시험 종료종이 잘못 울렸으니 추가 시험을 주겠다'는 방송이 나왔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안내 방송 이후에도 학교와 감독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공정한 시험을 치를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시험지를 걷어갔다가 나눠주는 방식과 추가로 부여된 시각이 교실마다 제각각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은 방송 업무를 담당한 교사와 교장, 감독관, 서울시교육감, 교육부 장관 등을 업무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유 장관과 조 교육감, 감독관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또 교장과 방송을 담당한 교사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진상조사에 착수한 강서양천교육청은 "방송 담당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 휠을 잘못 건드려 벌어졌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 등과 협의해 해당 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아직 어떤 처분도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수험생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해마루 측은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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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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