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코앞인데"..행정업무 범위 놓고 치고받는 세종시 교육계

이정현 기자 2021. 2. 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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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세종시 교육계가 내홍에 휩싸였다.

업무 범위를 둘러싼 교육공무원노조와 교사단체 간 이견 때문이다.

교사는 교육업무에만 충실해야 한다는 교원 단체 주장과 직종·직무 성격에 따라 공평하게 업무 분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무원노조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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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유아학비 회계..출결 관리 책임있는 교사 몫"
교원단체 "교사는 교육업무 집중, 행정사무는 행적직원 해야"
©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세종시 교육계가 내홍에 휩싸였다.

업무 범위를 둘러싼 교육공무원노조와 교사단체 간 이견 때문이다.

교사는 교육업무에만 충실해야 한다는 교원 단체 주장과 직종·직무 성격에 따라 공평하게 업무 분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무원노조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발단은 공문서 한 장이다.

세종교육공무원노조는 지난 6일 유아학비 처리 업무가 유치원교사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은 '누리과정비(유아학비) 업무관련 노동조합 현장조사 방문 신청 안내' 공문서를 일선 유치원에 발송했다.

'원아 출결 관리는 행정실이 할 근거가 없다', '원장이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업무를 행정실로 전가할 경우 노조에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원아 출결 관리 주체는 보편성 원칙에 따라 교사가 해야 하고, 교직원 간 민주적 협의절차가 없는 업무 떠넘기기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교원단체인 세종교총은 반발했다.

교총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 "유아학비 금액 산정 기초자료가 되는 출결 관리 업무는 학사관리업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출결 관리를 이유로 유아학비 관련 업무 전체를 교사 업무로 명시해 안내한 세종공무원노조의 공문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상 교육업무를 벗어난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는 행정직원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종교육청 전경.© 뉴스1

교육공무원노조도 되받았다.

노조는 23일 입장문을 내 "교원 단체들이 유아학비에 대해 본인들에게만 이익이 되고, 전혀 교육적이지 못한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유아학비는 유아교육회계법에 의해 정부가 내려주는 국비 목적사업비로 유아교육법에 따라 한 달에 15일 이상 등원한 유아에게만 지원한다"며 "재원생 출결 관리와 등록이 주된 일이라 원칙적으로 교사가 담당하고 행정실은 계약·지출·물품관리 등의 회계와 재무 업무를 지원해 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교원 단체는 최근 잇따른 성명을 통해 원아들의 출결 관리를 전산시스템으로 하는 것은 학사 업무가 아니라며 수기 출석부를 고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법령과 정부 지침은 물론 사회통념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이 원아 출결 관리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한 전산처리로 할 경우 부수적으로 담당해야 할 업무 범위가 늘게 되니 편법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노조는 "법령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관리·책임이 있는 시교육청에도 불만을 쏟아냈다.

이들은 "관내 대부분의 유치원이 직종에 따라 직무를 나누고, 부여된 역할에 충실하며 교육활동을 지속해 왔는 데 일부 병설유치원 교사들이 논란을 촉발하고 교육청이 호응하며 문제를 키웠다"고 했다.

이어 "교직원 간 갈등 조정은 못할망정 교육청이 직접 나서 업무 떠넘기기를 조작하고 계획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을 넘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uni1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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