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9일 아이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 '살인죄' 검토

오상도 2021. 2. 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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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9일 된 자녀의 이마를 반지 낀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게 검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 학대 치사 피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기류를 반영한 조처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피고인 A(21)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 같은 검찰의 태도 변화는 최근 '정인이 사건'을 비롯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진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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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시관, 아동 학대에 처벌 강화 기류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생후 29일 된 자녀의 이마를 반지 낀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게 검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 학대 치사 피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기류를 반영한 조처로 풀이된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피고인 A(21)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1차 공판이 열린 이 날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거론했다. 

검찰은 “구속사건이다 보니 (기소 시한 내에) 부검 결과가 나온 사인과 경과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수사단계에서 관련 기관에 법의학 감정서를 의뢰해 놓았는데,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27일 예정돼 있다. 

이 같은 검찰의 태도 변화는 최근 ‘정인이 사건’을 비롯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진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도 아동 학대 사망사건 피의자들에게 살인 혐의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경기 수원시 집에서 생후 29일 된 자녀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중순 B군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든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으며, 사망 나흘 전인 지난해 12월28일에는 B군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치료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의 친모는 A씨와 연인관계였던 C씨로 양육을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C씨가 양육을 거부하자 C씨를 상대로 남자친구를 때릴 것처럼 협박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등 3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가 영아라는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낀 반지가 ‘위험한 물건’, 즉 흉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지난 17일 10살짜리 여조카를 마구 때리고, 이른바 ‘물고문’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 경찰은 부검 감정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인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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