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써 전 직장 사업자금 빼내 도박에 탕진한 30대 징역형

박지호 2021. 2. 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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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자금 관리자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이고 수천만원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자신의 전 직장 사업자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강도미수, 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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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전 직장 자금 관리자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이고 수천만원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자신의 전 직장 사업자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강도미수, 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전 직장에 찾아가 자금관리자 B씨에게 수면제가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한 뒤 OTP 카드를 훔쳐 회사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려 했으나 B씨가 수면제 효과가 나타나기 전 사무실을 나가는 바람에 범행에 실패했다.

A씨는 첫 계획이 실패하자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B씨 가방에서 OTP 카드를 훔쳐 결국 전 직장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한 뒤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인터넷 도박에 중독돼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강도미수 등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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