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왕립학회, "백신 여권 도입 신중해야"

금창호 기자 2021. 2. 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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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정오뉴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백신 여권'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가 있으면, 입국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건데요. 

최근 영국 왕립학회가 이러한 백신 여권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금창호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민영 아나운서

금 기자, '백신 여권'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나라가 얼마나 있죠? 

금창호 기자

네. 영국매체 가디언지에 따르면 유럽을 중심으로 '백신 여권'이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북유럽과 가까운 에스토니아는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함께 국경에서 백신 증명서를 확인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는 '녹색 여권'을 도입해 숙박시설 등에 출입할 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민영 아나운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 같은데, 학계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금창호 기자

영국 왕립학회 연구자들은 '백신 여권'의 만료 기간 등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면역력은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여권 인정 기간을 적절하게 정하기 위하선 아직 과학적 연구가 더 필요하단 겁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도 변수입니다.

백신에 따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력이 다르죠.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확인하고, 여권도 거기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백신 접종 순서에 따른 차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백신을 두 번 접종 받아야 이 여권을 발급 받는다면, 접종 우선순위에서 밀린 젊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백신 여권의 사용범위도 정확해야 한다며 만약 채용이나 주택 신청 등에 활용될 경우 부당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하면, 백신 여권을 도입하기 전에 각국 정부의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박민영 아나운서

이번엔 미국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고등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금창호 기자

네. 미국 상위권 인기 대학에 지원자가 몰리면서 하위권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대학 통합 지원시스템, '커먼 애플리케이션'은 인기가 많은 4년제 대학들은 이번 학년도 지원자가 1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지도가 낮은 학교들의 지원자 수는 급감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가운데 하나인 칼 폴리 포모나 대학의 지난해 지원자 수는 전년도에 비해 40% 줄었습니다.

이 대학은 결국 과거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학생들에게까지 직접 전화를 걸어 신입생을 유치해야 했습니다.

또, 매릴랜드주의 로욜라대학은 지원서 마감을 2주 연장했는데도, 전체 원서접수가 기존에 비해 12% 감소했습니다.

박민영 아나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금창호 기자

대입제도 변화 때문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영향으로 1천 700개 대학이 우리의 수능과 같은 SAT·ACT 점수 등을 보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동안 써볼 엄두를 내지 못했던 대학에도 학생들이 상향 지원을 한 겁니다.

대입에서 SAT나 ACT 점수를 보지 않는 건 당분간 이어질 예정이어서 지원자 양극화 현상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박민영 아나운서

학내 성평등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성전환 학생의 화장실 사용을 놓고 법적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금창호 기자

네. 미국 교육전문지 에듀케이션 위크 보도입니다. 

최근 버지니아주 글로스터 학군 교육위원회가  성전환 학생이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하는 게 맞는지 연방 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4년 전, 이 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던 개빈 그림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 전환을 한 학생인데요.

학교가 남자 화장실을 이용 못하게 하자, 이런 조치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연방항소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학내 성차별을 금지한 교육법 수정안 9조에 어긋난다며 이 학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이런 판단이 성전환을 하지 않은 학생의 사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한 겁니다.

교육당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 개빈 그림 학생의 변호인 측은 "6년간의 소송에도 교육당국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올 봄쯤 교육당국의 항소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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