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민자사업 취득세 감면 3년 더 연장해야"

김동규 2021. 2. 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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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를 3년 더 연장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2015년 글로벌 경제 둔화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등으로 국내 경제가 침체하자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조치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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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를 3년 더 연장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2015년 글로벌 경제 둔화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등으로 국내 경제가 침체하자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조치를 내놨다.

이에 따라 2016∼2018년 3년간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됐으며 2019∼2020년 이 조치가 연장됐다. 올해는 취득세 50% 경감 혜택을 주고 있다.

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진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민간의 투자 확대는 필수적"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저금리로 시중의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쏠리며 자산시장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은 유동성을 산업생산 투자로 유인하는 것은 물론 내수 회복과 일자리 증가 등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필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적기에 공급하면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 안전과 사회적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며 취득세 감면 조치 연장을 요구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취득세가 늘어나면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해 국민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최소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회복될 때까지 만이라도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가 연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대한건설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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