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신도 폭행하고 오물 뿌린 승려들 무더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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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관리 문제로 신도들을 폭행하고 오물까지 뿌린 승려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고춘순 판사는 23일 절도·폭행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B(65)씨 등 승려 4명에게 각각 300만원∼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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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사찰 관리 문제로 신도들을 폭행하고 오물까지 뿌린 승려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고춘순 판사는 23일 절도·폭행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B(65)씨 등 승려 4명에게 각각 300만원∼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4월 청주시 상당구 한 사찰에서 법당 안에 있던 신도들에게 오물을 투척하고 팔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수라장이 된 상황을 틈타 사찰 종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훔치기도 했다.
이들은 사찰 관리자인 B씨가 사찰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적법한 분쟁 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획적이고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다"며 "범행에 기여한 피고인들의 각 지위나 역할,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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