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티지엠피 "마스크 사업은 임대차 계약..제조·판매 책임 없어"

류은혁 2021. 2. 23. 13: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스메틱 업체 브이티지엠피는 덴탈마스크 '허위광고' 등의 논란에 대해 단순 마스크 제조 시설에 대한 부지 임대인으로서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23일 밝혔다.

또 지난해 9월 마스크 공동사업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변경했고, 이 계약에 의해 브이티지엠피는 유휴부지의 마스크 시설 '임대'를 해줬을 뿐, 제조·판매 등 그 이상의 비즈니스에는 관여한 바가 없어 허위광고 논란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위광고 논란 책임 없어

[아이뉴스24 류은혁 기자] 코스메틱 업체 브이티지엠피는 덴탈마스크 '허위광고' 등의 논란에 대해 단순 마스크 제조 시설에 대한 부지 임대인으로서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브이티지엠피는 지난해 7월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바이오플러스'와 마스크 생산에 관한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약정에 의해 파주 문발동의 위치한 브이티지엠피의 유휴부지에 마스크 제조 설비를 갖췄으며, 약 1개월 후, 마스크 2천만장을 수주해 위탁 생산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내 마스크 제조 공장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시장 악화로 생산 및 판매에 차질을 빚게 되어 기존 공동사업계약에서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바 있다.

최근 이 과정에서 마스크 2천만장 수주 계약에 따른 공시 여부와 마스크 판매에 대한 허위광고 논란이 빚어졌다. 실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의 제2장 공시의무 제 1절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제 6조 공시신고사항에 의하면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의무 공시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브이티지엠피의 마스크 2천만장 수주 계약에 관한 매출은 이 규정에 의한 의무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또 지난해 9월 마스크 공동사업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변경했고, 이 계약에 의해 브이티지엠피는 유휴부지의 마스크 시설 '임대'를 해줬을 뿐, 제조·판매 등 그 이상의 비즈니스에는 관여한 바가 없어 허위광고 논란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브이티지엠피 관계자는 "먼저 해당 논란에 대해 혼란을 주게 되어 주주들에게 송구하다"며 "마스크 판매, 허위광고 등과 전혀 연관되지 않았음을 밝힌다"고 해명했다.

류은혁기자 ehryu@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