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단속..벌금 최대 1000만원

김동현 2021. 2. 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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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다음 달까지 내항운항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의 황 함유량 사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에는 국내운항 선박에 대한 연료유 황 함유량 사용기준을 경유 0.05%, 중질유 0.5%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내운항 선박의 경유 황함유량 사용기준을 국제항해선박 사용기준 0.5%에 비해 훨씬 강화된 0.05%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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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청사. (사진=동해해양경찰서 제공)

[동해=뉴시스]김동현 기자 =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다음 달까지 내항운항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의 황 함유량 사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선박의 연료유 수급 내역을 통해 황 함유량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연료유 유종별 시료채취를 통해 분석해 단속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는 국내운항 선박에 대한 연료유 황 함유량 사용기준을 경유 0.05%, 중질유 0.5%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내운항 선박의 경유 황함유량 사용기준을 국제항해선박 사용기준 0.5%에 비해 훨씬 강화된 0.05%로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hye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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