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출판 표준계약서 제·개정..2차 저작권 명확화

허윤희 2021. 2. 23. 13: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출판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을 포함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의 제·개정안을 확정해 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요건으로만 명시했던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 활성화', '오디오북 제작 지원' 등 다른 3개 제작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디오북 관련 표준계약서도 확정 고시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지원사업 확대키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의 제·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저작권자의 2차 저작물 권리 명시 등 창작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부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출판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을 포함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의 제·개정안을 확정해 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계약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출판사가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를 부과했다.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계약 기간 연장 등 변경 내용 통지 의무를 적시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또한, 계약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출판 계약 기간을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합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란으로 두었다.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도 명확히 밝혔다. 아울러 오디오북 산업 생태계의 제작 환경과 거래 기반을 구축하도록 오디오북 제작 및 유통 계약서 4종을 제정했다.

문체부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소설가협회,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등 10개 단체 관계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두 차례 공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를 거친 뒤 지난해 12월10일 열린 제3차 자문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요건으로만 명시했던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 활성화’, ‘오디오북 제작 지원’ 등 다른 3개 제작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출판단체들은 자체적으로 만든 ‘출판 통합 표준계약서’ 를 지난달 15일 발표했다. 출판 통합 표준계약서에는 출판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명시하고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출판사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일었다. 이에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한국작가회의 등 작가단체들은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반대하는 성명을 잇달아 내놨다.

문체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출판계 단체에서 저작자 권익 보호에 다소 미흡한 내용으로 별도의 자체 계약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의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지속하고, 관련 협회·단체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