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위원회 서면 개최 관련 보도자료

2021. 2. 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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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서면 개최"- 2.19.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합의문 6건 최종 의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이하 위원회)는 2021.2.19.(금)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본위원회를 서면 개최하여 총 6개 심의 안건(붙임 2. 참조)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

본위원회에서는 코로나 19에 따른 관광서비스산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 방안, 배달종사근로자 등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그간 의제별·업종별 위원회에서 합의한 6개 합의문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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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서면 개최”
- 2.19.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합의문 6건 최종 의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이하 위원회)는 2021.2.19.(금)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본위원회를 서면 개최하여 총 6개 심의 안건(붙임 2. 참조)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


본위원회에서는 코로나 19에 따른 관광서비스산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 방안, 배달종사근로자 등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그간 의제별·업종별 위원회에서 합의한 6개 합의문을 처리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그간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 지위 및 활동 등에 대한 법적 장치가 없어, 그 자체로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던 ` 근로자대표제 개선`에 대하여 노사정이 만장일치로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공공기관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는 공공기관 노사관계에서 현안으로 제기되어온 노동이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근로자대표제 개선안과 노동이사제가 조속히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안)`은 사용자 위원 (4명)이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의결 되었다.
※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한 공공기관위원회는 근로자·정부·공익위원으로 구성, 사용자위원은 참여대상 아님

사용자 위원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립적 노사관계 하에서 노사갈등이 심화되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부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붙임 1. 본위원회 위원명단.
        2. 의결안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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