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칼날 위..'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공소시효 한달

윤수희 기자 2021. 2. 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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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을 감찰하던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 내고 수사권을 부여했다.

게다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로 거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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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한만호 비망록 공개..동료재소자 "수사팀, 위증 연습" 폭로
추미애, 尹총장 징계청구 사유로 거론..임은정, 강제수사 속도 주목
한명숙 전 국무총리. 2017.8.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가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을 감찰하던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 내고 수사권을 부여했다.

수사권을 부여해달라는 임 연구관의 적극적인 요청을 법무부가 받아들인 것인데,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3월22일로 만료되는 상황에서 임 연구관이 강제수사를 동원하거나 수사팀을 재판에 넘기게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 감찰부는 당시 검찰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한모씨에 대해 문답서 및 대면 조사를 5차례 넘게 하며 조사를 거의 끝마친 상태다.

한씨는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의 핵심증인인 한신건영 대표 고(故) 한만호씨의 동료수감자로,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한만호씨가 한 전 총리에 돈을 줬다고 증언했다가 9년 만인 지난해 5월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며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챙긴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형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받고 복역을 마쳤다. 그런데 지난해 5월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검찰의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한만호씨의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전 총리 사건의 재조사 여론이 불거졌다.

한만호씨는 2010년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할 당시 검찰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2010년 12월 1심 2차 공판에서 9억원 전달 사실을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한만호씨의 동료 재소자들이 수사팀 검사들이 시키는대로 증언연습을 한 후 법정에서 한만호씨의 법정 진술이 거짓이라고 위증을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최근 뉴스타파가 한씨 측 변호인 신장식 변호사를 통해 입수한 감찰부 문답서에 따르면 수사팀 검사는 증언연습 사실은 인정했으나 증언 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게다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로 거론된 바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이 한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하며 한동수 감찰부장과 마찰을 빚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제보자 한씨의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관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함께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한 달 여동안의 조사를 마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넘겼다. 이제 대검 감찰부의 결론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추 전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 및 징계 사유로 윤 총장이 권한을 남용해 해당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함으로써 감찰 방해 혐의가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임 연구관의 수사·기소권 남용을 우려해 수사권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법무부의 결정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난 임 연구관이 수사권한을 활용해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만일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수사팀 검사들이 재판에 넘겨지고 유죄가 확정된다면 한 전 총리의 재심이 가능하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재심 청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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