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선박 안전 및 운항 분야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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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해양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해양안전 저해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에는 형사기동정,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 등이 동원돼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해양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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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해양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해양안전 저해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 단속 대상은 구체적으로 ▲선박 불법 증개축, 선박 복원성 침해 행위 및 화물 적재 지침 위반 ▲안전 검사 미수검, 구명 설비 부실 검사 ▲과적 및 과승, 선원 승무기준 위반, 음주운항, 영해 바깥에서의 낚싯배 영업 행위 등이다.
단속에는 형사기동정,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 등이 동원돼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해양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함께 전담 수사반은 ▲선박 안전 ▲선박 검사 ▲선박 운항 분야 등에서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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