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난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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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 재난에 대처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군민들의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풍수해 보험'은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으로부터 발생하는 부동산(단독, 공동주택, 세입자 동산 등), 온실(비닐하우스 등), 상가, 공장(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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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은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으로부터 발생하는 부동산(단독, 공동주택, 세입자 동산 등), 온실(비닐하우스 등), 상가, 공장(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이전 52.5%(주택·온실), 59%(소상공인)에서 70%로 상향되며, 풍수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 재난지원금 수령 세대는 87%까지 지원돼 실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험 가입 희망자는 관할 거주지 읍면사무소, 해당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 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이상 기온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강풍 등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 자연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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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임승제 기자 moneys42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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