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 고시..출판계 표준계약서와 혼선

기정훈 2021. 2. 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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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의 제·개정안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출판사 단체들은 정부 표준계약서와 별도로,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자체 '표준계약서'를 발표해 혼선이 우려됩니다.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지원 요건으로 했던 출판 분야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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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의 제·개정안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고시한 계약서는 출판 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존의 표준 계약서를 개정한 계약서 6종과 오디오북과 관련해 새로 만든 계약서 4종입니다.

정부의 표준 계약서는 계약 기간을 공란으로 둬서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합의해 정하도록 했고, 2차 저작물의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계약 연장 등 변경 내용을 통지할 의무도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출판사 단체들은 정부 표준계약서와 별도로,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자체 '표준계약서'를 발표해 혼선이 우려됩니다.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지원 요건으로 했던 출판 분야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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