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주요 수사팀은 유임, 임은정에겐 '수사권 부여'..검찰 인사 의미는?

강희경 2021. 2. 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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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어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고위 간부 인사처럼 소폭 인사였고 원전·김학의 사건 등 주요 수사팀 간부들은 대부분 유임됐습니다.

이번 인사에선 특히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어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콕 집어 수사권을 부여해줬는데, 이를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어제 중간 간부 인사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8명에 대한 소폭 인사가 단행됐죠?

[기자]

네, 어제 오전 10시 차장급과 부장급 검찰 중간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회의는 1시간 만에 끝났고, 법무부는 어제 오후 곧바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고검 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파견 인사로, 지난해 8월 고검 검사급 500여 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됐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규모입니다.

법무부는 조직의 안정과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공석을 메우는 선에서 최소한의 범위로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과거 6개월마다 반복됐던 3번의 인사를 통해 업무의 연속성이 다소 흔들린 거 아니냐는 관점에서 조직 안정 차원에서 최소 규모 인사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 때 사의를 표한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후임으로는 나병훈 차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2차장으로는 이진수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각각 전보 조치됐습니다.

[앵커]

주요 수사팀 간부들이 교체되느냐가 관건이었는데요.

대부분 유임돼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죠?

[기자]

네, 먼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이 유임됐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도 유임돼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 사건 처리를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어온 변필건 형사1부장은 이번에 '핀셋 인사' 대상으로 거론됐는데요.

이번 인사에서 유임돼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인사 규모와 구체적인 보직에 관해 대검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번 인사를 두고 대검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네, 어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인사위원으로 인사위에 참석했는데요.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신현수 민정수석 '패싱 논란'이 이어지자 의혹이나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직접 논의 내용 일부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대검이 원했던 인사 방향이 언급됐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남관 / 대검찰청 차장검사 : 광범위한 인사 규모의 단행을 요청했는데 법무부에선 소규모 인사원칙을 통보해왔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 사건의 수사팀, 대검이나 중앙지검 보직 부장들의 현 상태 유지와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입니다.]

대검은 이 가운데에서도 기본 전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대규모 인사 요청'에 방점을 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의견 수렴없이 단행한 인사를 바꾸기 위해 대규모 인사를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최소한 주요 수사팀은 유임해달라, 그리고 핀셋 인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고, 그게 일부 받아들여진 거라며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단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소규모 인사 원칙엔 양측이 합의했던 것이고, 대검의 요청도 대부분 받아들여준 셈이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앵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 대한 겸임 발령이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자]

임은정 검사는 지난 인사에서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대검 연구관은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없고, 검찰총장이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내거나 아예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야 수사가 가능합니다.

임은정 검사는 그동안 대검 연구관 신분으로는 수사 권한이 없어서 제대로 된 감찰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직무대리를 계속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냈는데요.

결국, 법무부가 이번 인사에서 아예 검사로 겸임 발령을 내 수사권한을 준 겁니다.

임은정 검사는 어젯밤 SNS에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있었는데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며, 다른 연구관들에게는 당연한 수사권이지만 저에게는 특별해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임은정 연구관 인사를 두고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기자]

가장 먼저 제기된 지적은 많은 연구관 가운데 임은정 검사에게만 겸임 발령을 낸 '원 포인트' 인사였다는 점입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언급됐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국회 법사위) : 임은정 검사는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사위) : 대검 연구관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면 다 수사 권한을 줍니까?]

임은정 검사는 대검 감찰 사건 가운데서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강압 수사 사건 감찰을 맡고 있습니다.

위증 의혹을 받는 김 모 씨와 과거 검찰 수사팀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법무부가 임은정 검사에 대해 한 전 총리 사건을 감찰하고 수사 개시까지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겸임 발령 자체가 이례적이긴 하지만, 애초에 대검이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내지 않은 게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대검이 감찰 1과와 3과의 연구관들은 모두 검사직무대리로 발령하고 임은정 검사만 예외로 뒀기 때문에 이번 인사가 난 것이라는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앵커]

실제 임은정 검사만 예외로 돼 있었나요?

[기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감찰 1과와 3과에서만 감찰을 할 수 있습니다.

각 과별로 두 명씩, 연구관 네 명에 대해 모두 검사직무대리 발령이 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대검에서는 임은정 검사가 '정책' 연구관이고, 감찰 1과와 3과에 속하지 않은 만큼 검찰총장 판단에 따라 직무대리로 발령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임은정 검사여서가 아니라 감찰이나 수사를 할 수 없는 역할을 맡고 있어서 직무대리 발령을 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애초 임은정 검사는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검 감찰과장으로 옮길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법무부가 대검과 갈등을 빚으면서 이례적인 겸임 발령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 전 총리 사건은 감찰 주체와 방식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이 정면 충돌하기도 했던 사안인데요.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이번 인사로 다시 한 번 개별 사건 수사에 개입하려 한다는 불만이 벌써부터 터져 나오고 있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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