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文에 당 대표 당선 축하 요청"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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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당 대표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앞서 A매체는 최강욱 의원이 신임 당 대표 당선 직후 문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최 대표 측이 먼저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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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당 대표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오늘(23일) 최 대표가 A매체 기자들을 상대로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A매체는 최강욱 의원이 신임 당 대표 당선 직후 문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최 대표 측이 먼저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최 대표는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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