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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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23) - 학부모 참여 확대를 위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어린이집 규모별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① 영유아 수(현원 기준)가 100명 미만인 경우 5명 이상 10명 이하, ② 100명 이상인 경우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규정함(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이승현 보육기반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학부모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등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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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참여 확대를 위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어린이집 규모별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투명성 제고 및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된 「영유아보육법」개정*(`20.12.29. 공포 및 시행)에 따른 것이다.
* 영유아보육법 제25조제3항 주요 개정사항(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수) : (종전) 5명 이상 10명 이내 → (개정) 5명 이상 15명 이내로 확대하되,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함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① 영유아 수(현원 기준)가 100명 미만인 경우 5명 이상 10명 이하, ② 100명 이상인 경우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규정함(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이승현 보육기반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학부모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등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능
< 별첨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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