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방송정지로 회복 어려운 손해"..방통위와 치열한 공방

온다예 기자,이장호 기자 2021. 2. 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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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6개월 업무정지를 당한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기일에서 방통위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MBN 측은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기일에서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며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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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처분 정지해야" vs 방통위 "원칙대로"
MBN·방통위,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기일서 치열한 공방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이장호 기자 =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6개월 업무정지를 당한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기일에서 방통위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MBN 측은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기일에서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며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N 측은 "6개월간 1200억원 상당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채널 번호를 유지하지 못할 확률이 크다. 뒷번호로 밀리게 되면 시청자의 접근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광고수익 등 역시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통위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한 MBN에 대해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MBN은 올해 5월부터 6개월간 광고·편성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MBN 측은 "업무정지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방송의 자유를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언론기관 전체의 자기검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경영진이 사퇴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충실히 이행해 위법한 상태가 해소됐다고도 강조했다.

방통위 측은 법을 어긴 MBN은 애초에 탄생할 수 없는 종편채널이라며 반박했다.

방통위 측은 "MBN은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소유제한을 어겼다"며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다면 MBN은 애초에 탄생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승인 당시 유일한 조건은 출자약속을 지키라는 것이었는데 그 조건을 못 지키니 여러 불법적 수단을 동원했다"며 "MBN은 가장 근본적인 사항을 어겼고 그것이 발각될까봐 허위재무재표를 계속해 낸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또 MBN의 기망행위는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측은 이미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고 MBN이 주장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금전적 손해에 불과하므로 원칙대로 처분효력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MBN은 2011년 종편 채널 출범 당시 최소 납입자본금 3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차명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은행에서 500억원대의 금액을 대출해 직원들에게 빌려주고 이들이 주식을 매입하는 자기주식 취득행위를 통해 설립 자금을 불법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장승준 대표 등 MBN 주요 경영진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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