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김창룡, 청와대 파견 경찰관 사직 입법화에 반대

변해정 2021. 2. 2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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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23일 경찰도 검찰처럼 '현직의 청와대 파견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관 청와대 파견 전 사직을 입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수사보단 치안과 같은 다방면에 대한 경찰의 역할이 있어 일률적으로 (사직)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는 저는 조금, 잘, 검토할 필요가 생각한다"며 우회적으로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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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수사보단 다방면 역할..일률적 사직 의미봐야"
김창룡 "경찰 한 사람도 파견하지 못하는 상황될 수도"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공동취재사진) 2021.02.2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23일 경찰도 검찰처럼 '현직의 청와대 파견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관 청와대 파견 전 사직을 입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수사보단 치안과 같은 다방면에 대한 경찰의 역할이 있어 일률적으로 (사직)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는 저는 조금, 잘, 검토할 필요가 생각한다"며 우회적으로 반대했다.

전 장관은 "제가 알기론 김대중 대통령 시절 검사가 파견될 때 사직하고 가야되는 법안이 된 것으로 안다. 그때 파견된 검사가 현직이어서 사실상 수사를 관여·간섭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했다"며 "그 법이 사실상 사문화됐던, 지켜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 법이 있음으로 해서 상당부분 현직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는 것을 막았던 순기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경찰에 그런 것까지 해야되는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겠다"며 "지적이 나왔으니 검토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전날 국수본의 초대 본부장에 남구준(54) 경남경찰청장(치안감)을 추천했다. 경찰이 추천한 국수본부장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경찰의 추천 과정에서 이미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쳤기에 문 대통령의 재가가 확실시된다.

남 청장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마산중앙고와 경찰대(5기)를 졸업했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국정상황실에서 파견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으로 복귀해 2019년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한 뒤 지난해 8월부터 경남청장으로 재직해왔다. 그는 경남 합천 출신인 김 청장(경찰대 4기)의 한 기수 후배이자 전 장관의 고교 후배이기도 하다.

행안위에 배석한 김 청장은 "(지적의)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전) 장관의 말처럼 경찰의 임무 중에 수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검찰처럼 많은 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파견 경찰관이 경사·경위부터 경무관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잣대로 하기엔 그렇다"며 "퇴직하고 (파견)가도록 한다면 한 사람도 파견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파견 대상자의 근무 기능이나 계급 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 같다"고 반대했다.

전 장관은 또 지방재정을 관할하는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주장에는 "지자체에서 보편 또는 선별로 (지급)하는 것을 저희(중앙정부)가 어떻게 규제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다"며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재원이나 재정적 상황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모니터링은 하고 있다"며 "그렇더라도 거기(지방재정)에 대해 특별한 (제재)수단이 있지는 않다. 궁극적으로 지자체가 재정 여력이 없거나 실제 (지원을)해야 할 때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를 대비해 검토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몰 후 산불 진화헬기를 띄울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71조에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야간 예항·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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