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업난 호프집서 '무전취식' 50대 검거.."이번이 95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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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 한 호프집에서 무전취식을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0일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 2만 4천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59)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 호프집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돈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데도 음식을 시켰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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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0일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 2만 4천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59)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 호프집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돈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돈을 지불하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호프집 주인은 당시 코로나로 인한 영업난을 호소하며 눈물을 글썽거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데도 음식을 시켰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이전에도 94차례 무전취식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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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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