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 달 영아 학대치사' 미혼부 범행인정..檢, 살인죄 적용할까(종합)

유재규 기자 2021. 2. 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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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생후 한 달 아기 학대치사' 사건의 피고인이자 미혼부인 20대 남성이 23일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한 가운데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할지 주목된다.

'정인이 사건''조카 물고문 학대치사' 등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관련 학대 치사 사건에 잇따라 살인죄가 적용된 만큼 이 사건 역시, 검찰이 공소장 공소사실 변경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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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조카 물고문 학대' 등 사건 피고인은 살인죄 적용
수원지검 "살인의 정황 충분..고의 입증되면 공소장 변경할 듯"
© News1 DB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수원 생후 한 달 아기 학대치사' 사건의 피고인이자 미혼부인 20대 남성이 23일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한 가운데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할지 주목된다.

'정인이 사건''조카 물고문 학대치사' 등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관련 학대 치사 사건에 잇따라 살인죄가 적용된 만큼 이 사건 역시, 검찰이 공소장 공소사실 변경여지를 남겼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2일 오후 9시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 된 자신의 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에 금속반지를 낀 채 딸의 이마 부위를 2~3차례 가격했고 결국 뇌출혈 증세를 보인 아이는 병원에서 숨졌다.

현재 숨진 아이에 대한 부검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법의학법적감정의뢰서를 서울대와 전북대에 각각 의뢰, 이에 따른 감정서를 회부받으면 이를 추가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수사단계에서 법의학 감정의뢰서를 보내 이에 대한 사인감정이 명확히 드러나면 그에 따른 결과로 공소장 공소사실을 다시 판단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대부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 고의를 어떻게 입증하냐가 관건"이라며 "공소장에 적시됐 듯 '왼손 엄지에 금속반지를 낀 채 계속 이마부위를 내리쳤다'는 내용만 보더라도 살인의 정황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살인고의가 있었다는 입증할 수 있는 판단이 있다면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0년 6~10월 16개월 된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양부모이자 피의자 2명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1심 재판에서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또 '조카 물고문 학대치사'로 구속 기소된 이모부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죄명을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학대) 등 혐의로 변경,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했다.

한편 A씨는 또 이전에도 딸을 수차례 학대한 정황과 헤어진 친모를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A씨는 2020년 12월 중순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누워있는 아기를 누르는 등 총 4차례 걸쳐 폭행과 학대를 한 사실이 있다"며 "또 같은 해 12월26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딸의 친모에게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 폭행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A씨의 딸은 관할 지자체에 출생신고도 돼 있지 않았는데 이 사건으로 숨져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다.

A씨는 범행당시, 수사기관에서 '모빌이 떨어져 아이가 다쳤다'는 등 폭행혐의를 부인하다 경찰의 추궁 끝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검찰의 추가증거 제출과 '판결전조사'를 위해 4월27일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판결전조사는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법무부 산하보호관찰소가 피고인에 대해 범행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제도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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